학교시설물은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용 5일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하며, 사용수칙의 위반이나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할 시에는 그 사용을 취소한다.
1. 사용자는 교내 제시설물 및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, 훼손발생시 변상 조치한다.
2. 시설물 사용중에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등은 되가져가며, 취사행위 및 고성방가, 음주등
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일체 삼가하여야 한다.
3. 시설물내(강당)의 음식물등 반입을 금하며, 출입시 반드시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한다.
4. 운동장 차량진입을 금한다.
5. 사용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본교에서 정하는 금액을
사용하기 2일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6. 긴급하게 학교 행사일정이 잡힌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료는 반환한다.